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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그중에서도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 관련 카드사별 혜택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안내는 꿀팁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30일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카드사별로 혜택을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카드를 선택하셔서 재산세 납부하시고 카드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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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카드 혜택 알아보기

    재산세 납부일정 알아보기

    지방세 중 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6월 1일 소유한 재산을 토대로 재산세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특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해당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가산세가 붙었음에도 계속 납부를 하지 않으면 1개월마다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가산세가 쌓이게 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납부기간 잘 확인하셔서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별 혜택 알아보기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전에 카드사별 혜택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카드 선택하셔서 혜택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를 살펴보시면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한 개인체크카드

    신한 개인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납부금액의 0.1%를 캐시백으로 제공합니다. 캐시백은 10월 8일 날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카드 납부가 아닌 현금이나 통장자동이체로 납부하시는 경우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카드

    우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10개월,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10개월 부분무이자할부는 4회 차 때까지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5회 차 이후부터는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12개월 부분무이자할부는 5회 차까지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6회 차부터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NH농협카드

    NH농협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경우는 할부 기간에 따라 무이자 혜택과 부분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2개월에서 4개월 할부 시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으며 5개월에서 10개월 할부 시 부분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5개월에서 6개월 할부 시 2회 차 까지는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하고 이후부터 무이자 혜택 적용받습니다.

    7개월에서 10개월 할부 시에는 3회 차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이후부턴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하나카드

    하나카드로 재산세를 5만 원 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부분무이자할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할부기간은 10개월, 12개월에 대해 적용을 받으며 10개월 할부 시 4회 차까지는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5회 차 이후부터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12개월 할부 시에는 5회 차까지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6회 차 이후부터 무이자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BC바로카드

    BC바로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누적금액에 따라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1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누적금액은 월간 총 이용금액을 말하며 월 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2천 원 할인을 월 100만 원 이상 결제하면 5천 원 할인, 월 200만 원 결제하면 1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단, BC바로카드로 할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마이태그 응모를 하신 후에 그 기간 안에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피하는 꿀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만큼 주택 등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이 시기를 이용하면 그 한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등 재산에 대해 매입을 하려고 하셨다면 6월 1일이 지난 6월 2일 이후에 등기를 하거나 잔금을 치르게 되면 그 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택 등 재산에 대해 매도를 계획 중이시라면 6월 1일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해서 등기를 넘겨주시면 그 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위 꿀팀을 잘 알아가신다면 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안 내고 넘어가실 수 있으니 큰돈을 아끼게 되시는 겁니다.

     

    글을 마치며

    만약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한다면 각 카드사 별로 혜택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혜택을 잘 적용받으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재산세 등 세금은 납부기간을 맞추지 못하시면 3% 가산금을 맞게 될 테니 부득이한 일이 없는 경우는 납부기간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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