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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등기소 안 가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됩니다.”
부동산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예전에는 등기소나 법원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24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부동산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권리관계,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2.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정부 24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자체 발급은 되지 않지만, 민원신청 메뉴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연계돼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즉, 정부 24에서 바로 등기소로 이동해 인증 후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상단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입력
-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클릭
- 자동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
- 소재지 주소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결제
- PDF 형태로 출력 가능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4. 꼭 알아야 할 발급 시 유의사항
- 필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출력은 PDF 또는 프린터로 직접 가능
- 해당 주소 정확히 입력해야 함 (지번 주소 기준)
- 등기소 방문 없이도 법적 효력 동일
5.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24 앱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앱에서는 직접 발급은 불가하고, PC 환경에서 대법원 연계 페이지 이용이 필요합니다.
Q. 주소로 조회가 안 될 때는?
A.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로 다시 검색해 보세요. 특히 동·호수 없이 입력 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Q. 프린터가 없으면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A. PDF로 저장해 두고 PC방이나 주민센터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부24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간단한 인증 절차와 주소 입력만으로 5분 내에 완료됩니다. 집에서도 언제든 필요한 부동산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발급해서 권리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